관광기금 신용보증지원 특별융자 시행 안내
관광기금 신용보증지원 특별융자 시행 안내
  • 박주영 기자
  • 승인 2019.08.14 13: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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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T 박주영 기자/ 

일본의 경제보복, 일본여행 감소 등으로  타격을 입고 있는 여행사, 숙박업계 등 관광업계가 '2019년 관광진흥개발기금 신용보증지원 및 운영자금 특별융자' 신청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요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영세사업체를 대상으로 2019년 관광진흥개발기금 신용보증지원 및 운영자금 특별융자를 실시하고 있다.

총 융자 규모는 약 300억원이며, 

융자 신청 한도는 1,000만원~5,000만원이다.

 

융자대상은 다음과 같다.

- 「관광진흥법」 상 관광사업 등을 운영중인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 NICE평가정보(주)의 개인신용등급 기준 신용등급이 4~8등급인 자

※ 대기업, 중견기업,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체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함

* 대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상의 중견기업.

융자 신청서류는 지난 5월27일부터 시작해서 오는 10월31일까지다.  신청서류 접수는 지역신용보증재단(콜센터 : 1588-7365)으로 하면 되고 방문접수해야 한다.

융자금 신청기간은 오는 11월15일까지다. 융자금 신청처는 NH농협은행 영업점이고 융자예산 소진 시에는 융자집행이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전화:044-203-2826, 2827)<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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