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에어프레미아에 국제항공운송사업 조건부 변경면허
국토교통부, 에어프레미아에 국제항공운송사업 조건부 변경면허
  • 이유나 기자
  • 승인 2019.09.16 10: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BT 이유나 기자/

지난 3월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발급받은 에어프레미아의 대표자 변경에 따른 항공운송사업 변경면허 신청과  관련, 국토교통부가 '조건부 변경면허'를 발급한다고 16일 밝혔다.

에어프레미아는 2020년 하반기에 인천공항에서 중장거리 노선(미국‧캐나다‧베트남 등)에 프리미엄 이코노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획으로 올해 3월에 국토교통부로부터 면허를 취득한 국제항공운송사업자다.

이 회사는 면허취득 후 대표자를 변경하고(전: 김종철 → 현: 김세영‧심주엽, 2019.4~6월), 지난 6월 대표자 변경에 따른 변경면허를 신청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그간 내부 T/F, 교통연의 전문검토, 외부전문가 자문(법률‧회계), 현장관계자 의견청취 등을 거쳐, 면허기준 미달여부, 결격사유 해당여부를 엄격히 심사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심사결과, 에어프레미아에 외국임원 등 결격사유는 없었으며 자본금은 194억원(별도 자본잉여금 249억원), 항공기는 2022년까지 B787, 7대를 도입하는 계획으로 물적 요건을 충족했고(3대는 계약 체결), 자본금 가장납입 등의 부정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다.

또 에어프레미아가 신규면허 전 확보한 다수 투자의향자들은 투자의향 금액을 상향해 (1,650 → 2,000억원) 투자의향서(LOI)를 재체결하는 등 여전히 투자의사가 있음을 확인했다.

국토교통부는 에어프레미아에는 대표자 변경에 대한 항공운송사업 변경면허를 발급하되, 그간 일부에서 투기의혹 등이 제기된 만큼 앞으로 면허관리를 더욱 엄격히 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에어프레미아의 재무건전성이 유지되는지 재무감독을 계속 실시하고, 면허조건 미이행(1년 내 운항증명 미신청, 2년 내 미취항 등), 재무건전성 미달(자본잠식이 50% 이상이 지속) 등의 경우에는 면허취소 등 엄격한 사후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