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기내 흡연 근절'에 적극 추진
대한항공, '기내 흡연 근절'에 적극 추진
  • 이유나 기자
  • 승인 2019.10.31 20: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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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 이유나 기자/

대한항공이 전자담배를 비롯한 기내 흡연 근절에 적극 나선다. 

대한항공은 최근 전 객실승무원 대상으로 ‘전자담배 기내 사용금지 관련 규정’을 공지하고 특히 기내 흡연 적발 시 경중과 상관없이 현지 경찰에 바로 인계키로 했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의 흡연은 화재로 인한 항공기 안전운항 저해의 위험성 때문에 법으로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 또 다른 탑승객의 불쾌감을 유발하고 기내공기 여과장비 마모 등의 악영향도 있다. 

대한항공 보잉787-9
대한항공 보잉787-9

대한항공에 따르면 기내 흡연 발생 현황은 2016년 266건, 2017년 240건, 2018년 208건, 2019년 9월까지 120건이다.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문제는 최근 궐련형 전자담배, 액상형 전자담배가 일상화되면서 이를 이용한 기내에서의 흡연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

실제로 2018년에는 전자담배를 기내에서 흡연하다가 적발되는 비중이 34% 수준이었지만, 올해는 그 비중이 절반 이상인 54%까지 늘었다.

국내법에 따르면 전자담배를 포함한 기내 흡연이 적발될 경우 벌금형이 내려진다.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의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항공기 내에 있는 승객은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위해 기내에서 흡연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고 만약 운항 중이거나 계류 중인 항공기 내에서 흡연을 했을 경우 항공보안법 제50조(벌칙)에 따라 1,000만원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항공기 화장실에 부착된 연기 탐지기(Smoke Detector)는 일반 담배 뿐만 아니라 전자담배 연기까지 모두 감지할 수 있다”며 “기내 흡연은 항공기 안전 운항을 심각히 저해하고, 다른 승객의 건강한 여행을 방해하는 불법 행위인만큼 승객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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