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버투어리즘 피해 대책 담은 '관광진흥법' 개정안 국회 통과
오버투어리즘 피해 대책 담은 '관광진흥법' 개정안 국회 통과
  • 구자락 기자
  • 승인 2019.11.05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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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 구자락 기자/

오버투어리즘(overtourism, 과잉관광) 대책을 담은 '관광진흥법' 개정안, 문화재매매업 허가 규정 미비점을 개선한 '문화재보호법' 개정안 등이 10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20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을 지낸 정세균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종로)이 대표 발의한 이들 법안 2건이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됨에 따라 주민 피해가 최소화하고 공존의 방향이 잡힐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의원 정세균(더불어민주당 서울종로)

이번에 통과된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최근 종로 등 유명관광지를 중심으로 오버투어리즘에 따른 주민의 사생활 침해와 환경훼손 피해가 잇따른데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발의된 법안이다.

개정안에 따라 지역주민의 삶과 관광산업이 공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이다.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은 문화재매매업자의 자격 요건에 학점은행제를 통한 학점 이수자도 대상자로 추가했다.

정세균 의원은 "서울 종로와 같이 주거지와 관광지가 혼재된 지역은 관광객에게는 매력적인 관광자원이지만,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기도 하다”며 “개정안 통과에 따라 지역 주민의 삶이 최우선으로 존중받으면서 관광객의 수요도 충족시키는 진정한 의미의 지속가능한 관광이 실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어 “문화재매매업 관련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해 우리 문화재가 더욱 건전하게 지켜지고 거래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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