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 구자락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에어서울 등 3개 항공사 및 항공종사자, 항공전문의 등에 대해 과징금 8억 1,000만 원 등의 행정처분을 결정했다.
항공사별로는 제주항공 3건, 티웨이항공 1건, 에어서울 1건, 항공종사자 등 4건이다.
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9건) 별 의결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주항공의 경우 제주항공 8401편이 지난 2월28일 인천-청도 구간 이착륙 중 항공기 제동장치 부작동 시 준수해야 할 운항절차를 미준수해 항공사에 과징금 6억 원, 조종사에게는 자격증명효력정지(기장 30일, 부기장 30일)를 처분했다.
에어서울은 지난 7월29일 소속 객실승무원이 비행 전 국토부의 불시 음주단속에 적발돼 종사자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과징금 2억 1,000만원 처분을 의결했다.
또 지난 8월3일 티웨이 903편이 광주공항에서 관제사 허가없이 활주로로 진입한 건에 대해 해당 조종사(2명)에게는 자격증명효력정지(기장 15일, 부기장 15일) 처분을 의결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국민들이 안전하게 항공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항공사 안전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실시하고, 안전법규 위반이 확인될 경우에는 엄중하게 처분해 유사 위규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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