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 구자락 기자/
외교부는 우리 국민의 전 국가, 지역 해외여행에 대하여 지난 달 23일 부로 발령한 '특별여행주의보'를 1개월 연장키로 했다. 이에 따라 특별여행주의보는 추가적인 연장조치가 없는 한 내달 23일부로 자동 해제된다.
외교부는 이번 특별여행주의보 연장에 대해 지난 3월 특별여행주의보 발령의 사유가 된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확산 △상당수 국가의 전 세계 대상 입국금지 시행 △해외 유입 환자의 증가 △항공편 운항 중단 상황이 계속되고 있음에 따라 우리 국민의 해외 감염 및 해외여행 중 고립 격리 예방을 위한 조치가 계속 필요한 상황임을 감안한 것이라고 밝혔다.<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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