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 박주영 기자/
정부는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호텔업계의 등급평가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다.
또한 폐교를 야영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한옥체험업의 안전과 위생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등록 기준을 정비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호텔업 등급평가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28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지난 1일 제3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발표된 ‘호텔업 등급평가 한시 유예’ 대책에 따라 적극행정지원위원회 의결을 거쳐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현행 ‘관광진흥법’상 호스텔업을 제외한 6개 호텔업종은 3년마다 등급평가를 받아야 한다.
문체부는 코로나19 위기경보가 발령된 상황에서 등급평가를 진행할 경우 장기간 평가요원과 밀접하게 접촉함에 따라 감염병이 확산될 우려가 있고, 특히 코로나19로 국내외 관광객이 급감해 휴·폐업 등을 하고 있는 호텔업계의 부담이 커질 수 있어 이같이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호텔업 등급 결정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확산돼 경계 이상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1년 범위 내 일정 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에 받은 등급이 새로운 등급을 받을 때까지 유지된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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