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 국회의원, '인천공항공사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배준영 국회의원, '인천공항공사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구자락 기자
  • 승인 2020.08.04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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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 구자락 기자/

미래통합당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이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인천공항공사가 영종 지역 발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배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인천공항이 항공교통의 수단이 아닌 지역의 산업・경제・문화의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해 인천공항공사가 △항공 관련 사업(항공기 취급업 및 항공기 정비업) 확대 △항공 종사자와 공항 운영인력·산업인력 등 인재 양성, △대중교통시설 개선을 통한 공항접근성 강화 △산업・경제・문화가 어우러진 ‘공항경제권’ 조성 등을 주요내용으로 넣었다.      

배준영 국회의원
미래통합당 배준영 국회의원(의원실 제공)

배 의원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2019년 수익금의 46%를 정부 배당금으로 지출하며 항공관련산업, 공항 접근성 강화, 공항경제권의 발전 등에 투입할 재원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따라 정부 배당률과 동일한 비율로 지역발전을 위한 예산을 적립하여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인천공항공사법 개정안에 담은 것.

배 의원은 “인천국제공항은 대한민국의 명실상부한 항공교통거점으로서 항공운송의 안전성과 항공산업의 육성을 지원하고 주변지역과 함께 공항경제권을 발전시켜야 할 책임이 있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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