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 구자락 기자/
최인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갑)이 대표발의한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24일 국회 농림식품축산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 의결될 예정이며, 올해 안에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사가 해운항만사업자가 기 보유한 선박 등을 담보로 차입하는 자금에 대해서도 채무보증이 가능해지고 코로나 등 경영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선사, 여객선사에 신용보증도 가능해질 수 있다.
최 의원은 "그 동안 해운업계에서는 한국해양진흥공사가 HMM(구 현대상선)에만 과도하게 지원하고 중소선사들의 어려움을 외면한다는 비판이 많았는데, 개정안이 시행되면 중소선사를 비롯한 해운업계 전반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고 조선업 등 관련 업종에도 긍정적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특히 해운업과 조선업이 밀집돼 있는 부울경 지역경제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해양진흥공사는 한진해운 파산 등 해운산업 위기 극복과 지원을 위해 지난 2018년 출범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사는 해운항만사업자가 선박, 항만터미널 등 신규 자산 취득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는 자금에 대해서만 보증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선박을 신규로 발주하기 어려운 중소선사나 코로나19 사태로 승객이 급감한 여객선에는 지원이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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