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호 국회의원, "한국해양진흥공사법 농해수위 법안소위 통과"
최인호 국회의원, "한국해양진흥공사법 농해수위 법안소위 통과"
  • 구자락 기자
  • 승인 2020.09.23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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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 구자락 기자/

최인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갑)이 대표발의한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24일 국회 농림식품축산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 의결될 예정이며, 올해 안에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최인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사하갑)
최인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사하갑)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사가 해운항만사업자가 기 보유한 선박 등을 담보로 차입하는 자금에 대해서도 채무보증이 가능해지고 코로나 등 경영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선사, 여객선사에 신용보증도 가능해질 수 있다. 

최 의원은 "그 동안 해운업계에서는 한국해양진흥공사가 HMM(구 현대상선)에만 과도하게 지원하고 중소선사들의 어려움을 외면한다는 비판이 많았는데, 개정안이 시행되면 중소선사를 비롯한 해운업계 전반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고 조선업 등 관련 업종에도 긍정적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특히 해운업과 조선업이 밀집돼 있는 부울경 지역경제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해양진흥공사는 한진해운 파산 등 해운산업 위기 극복과 지원을 위해 지난 2018년 출범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사는 해운항만사업자가 선박, 항만터미널 등 신규 자산 취득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는 자금에 대해서만 보증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선박을 신규로 발주하기 어려운 중소선사나 코로나19 사태로 승객이 급감한 여객선에는 지원이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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