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의원, "서울시의 무리한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공원화" 지적
유동수 의원, "서울시의 무리한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공원화" 지적
  • 구자락 기자
  • 승인 2020.10.16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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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 구자락 기자/

유동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계양갑)은 16일 서울시의 무리한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공원화 문제를 지적했다. 유 의원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통해 사유재산의 강제수용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으나 이는 원 소유주가 소위 ‘알박기’ 등 악의적으로 공익사업을 방해할 때 적용해야 하는 규정이며, 이해관계자들의 합의가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상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2008년 6월 삼성생명으로부터 송현동 부지를 매입해 한옥풍 호텔, 복합문화체험공간 등의 건립을 시도했지만 인허가 문제로 지금까지 무산돼 왔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2월 해당 부지의 매각을 공식적으로 발표했고, 2020년 2월 이사회 의결을 거쳐 경쟁입찰을 통한 공개 매각을 시작했다.

유동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계양갑)
유동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계양갑)

그러나 서울시는 지난 5월 27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해 송현동 대한항공 부지 공원 결정안 자문을 상정했고 위원회도 조속한 시일 안에 공원으로 결정하고 매입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공원화 움직임에 송현동 부지 입찰에 참여의사를 보였던 업체들은 모두 매입 의사를 취소했다.

이와 관련, 대한항공은 6월 국민권익위원회에 기업고충민원을 접수해 서울시가 공원지정 관련 행정절차와 공개경쟁입찰 매각 방해를 중지하도록 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후 권익위가 주관한 2번의 조정회의가 있었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고 권익위는 10월 중 결론을 내리겠다고 내부적으로 방침을 세웠다.

서울시는 지난 7일 제1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송현동 부지의 ‘특별계획구역’을 폐지하고 ‘공원’으로 결정하는 내용을 담은 북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 

다만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이 진행 중인 만큼 법적효력이 발생하는 결정고시는 조정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유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유 의원은 서울시가 정책자금을 받기 위해 반드시 송현동 부지를 매각해야 하는 대한항공의 조급한 상황을 이용해 무리하게 공원화를 진행하는 것이 아닌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권익위원회의 조정 중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북촌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한 것은 사실상 대한항공과 권익위원회 모두를 무시한 행동"이라며 "향후 법적 분쟁의 씨앗이 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조정, 합의과정에서 보다 신중한 서울시의 접근이 필요"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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