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의원, “항공마일리지, 공공기관 임직원의 사유화” 지적
강선우 의원, “항공마일리지, 공공기관 임직원의 사유화” 지적
  • 구자락 기자
  • 승인 2020.10.20 11: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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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 구자락 기자/

강선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강서갑)이 보건복지부 산하 보건 분야 8개 공공기관으로 제출받은 공적 항공마일리지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민 세금으로 만들어진 항공마일리지가 공공기관 임직원의 사유화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이후 출장을 통해 발생한 공적 항공마일리지 1,194만 점 중 60만 점만 사용돼 사용률이 5%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공공기관 8곳의 퇴직직원들이 공무 중에 쌓은 239만 점 규모의 항공 마일리지가 모두 퇴직직원 개인에게 귀속됐고 2016년 전현직 기관장의 항공마일리지 사용내역은 전무했다.

잔여 마일리지 1,134만 점은 대한항공 이코노미 좌석 기준 뉴욕까지 162회를 왕복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이다.

조사 대상 기관 중 2018년 공공기관으로 신규 지정된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항공마일리지 관련 근거조항이 없어 확인 자체가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공무원 여비규정 제12조에 따르면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우선 사용해야 한다.

강선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선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강서갑)

또 공무항공마일리지 관리 및 지침에는 5년 이내 정년퇴직 예정자와 10만 마일리지 이상 보유 임직원의 마일리지를 별도 관리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이 규정들은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중앙의료원의 경우 2016년 국정감사 당시 항공마일리지 관리 미흡을 지적받아 기관 내부규정으로 2016년 10월 4일에 공적 항공마일리지 관리지침을 제정했지만 사용률은 2%에 머물렀다. 

강선우 의원은 “공무상 출장으로 발생한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지 않고 사유화하는

것은 문제”라며 “항공 마일리지 또한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마일리지 사용률이 저조한 기관은 사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내부 규정을 개선해야 하며, 규정 자체가 없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빠른 시일 내에 관련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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