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최근 3년간 제휴마일리지 1조원 판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최근 3년간 제휴마일리지 1조원 판매
  • 구자락 기자
  • 승인 2020.10.30 07: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BT 구자락 기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최근 3년간 카드사에 항공 마일리지를 판매해 1조 원에 가까운 수입을 거뒀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진성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울 강서을)이 금융감독원으부터 제출받은 ‘카드사별 항공사 마일리지 구매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나타났다. 

진 의원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최근 3년간(2018.1~2020.8월) 국내 8개 전업카드사를 대상으로 총 757억 6,413만 마일리지를 약 9,789억원에 판매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대한항공은 약 435억 9,183만 마일리지를 판매해 6,317억원의 수익을, 아시아나항공은 321억 7,230만 마일리지를 판매해 3,472억 원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확인됐다.

항공사가 카드사에 판매한 마일리지는 카드사 고객이 사용하게 된다. 고객이 마일리지 제휴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할 때마다 결제 금액의 일정 비율의 마일리지가 고객 앞으로 적립되는 방식이기 때문.

진성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강서을)
진성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강서을)

하지만 진 의원은 여기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항공사가 마일리지를 판매해 놓고도, 고객이 해당 마일리지를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사용처에 제약을 두고 있다는 것.

실제로 항공 마일리지는 주로 보너스 항공권이나 좌석 승급, 공항라운지 이용, 초과수화물 요금 지불, 제휴업체 등에 사용하도록 제한되는데, 항공기 이용 등 항공서비스가 아니면 사실상 사용이 쉽지 않다.

이에 대해 항공사들은 호텔, 렌터카, 영화관, 마트 등의 제휴사를 통해 사용처를 늘리고 있다고 하지만 일정 금액 이상 결제해야 사용이 가능하게 하거나, 마일리지 가치와 맞지 않는 지나치게 높은 가격 기준을 제시해 소비자의 자유로운 소비를 제약하고 있다.

일례로 아시아나항공 보너스클럽의 제휴사인 CGV에서 영화관람권 1매를 예매하려면 1,300~2,400마일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를 현금 가치로 환산하면 1만4,300~2만6,400원이 된다.

이와 관련해 진 의원은 29일 "마일리지를 팔아 놓고 정당한 소비를 제한하는 것은 일종의 불공정 거래"라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소비자가 항공권 이외에 마일리지 판매가치에 준하는 적절한 가치로 소비할 수 있도록 사용처를 대폭 넓히거나,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