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 구자락 기자/
이광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원주시갑)은 26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한 문화예술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이 개정되면 상속세를 현금 대신 예술품이나 문화재로 대신 납부하고, 박물관이나 미술품에 대한 기부도 활성화될 전망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이 의원이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미술품 물납제 도입을 비롯한 문화예술, 미술시장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 이후 나왔다.
이 의원은 법안 개정에 대해 "국가적으로는 미술품과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개인적으로는 상속세의 금전 납부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취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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