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 "가처분이 인용되면 대한민국 항공산업 붕괴" 우려
한진그룹, "가처분이 인용되면 대한민국 항공산업 붕괴" 우려
  • 박주영 기자
  • 승인 2020.11.27 14: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BT 박주영 기자/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관련, 한진그룹은 '한진칼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 심리' 결과에 따라 항공산업이 붕괴될 수 있다며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강조했다.

한진그룹은 지난 25일 "산업은행과 한진칼의 계약에는 한진칼의 유상증자 성공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의 제1선행조건으로 돼 있다"면서 "따라서 가처분이 인용되면 한진칼 유상증자가 막히고, 이에 따라 인수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진다"고 말했다.

한진그룹은 이어 "아시아나항공이 연말까지 긴급히 필요한 6.000억원의 자금 조달도 불가능해진다"며 "이에 따라 신용등급 하락 및 각종 채무의 연쇄적 기한이익 상실, 자본잠식으로 인한 관리종목 지정, 면허 취소로 이어질 경우 대규모 실업사태까지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