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 구자락 기자/
태영호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갑)이 지난 7월 발의한 공연법 일부개정안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안으로 반영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를 열어 공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제4조의2(입장권등의 부정판매 방지 노력)를 신설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연의 입장권, 관람권 또는 할인권, 교환권 등의 부정판매를 방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은 입장권 등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장권 등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은 금액으로 판매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부정판매로 정의했다.
태영호 의원은 법안 통과에 대해 3일 “최근 몇 년 전까지 인기 공연의 입장권을 매크로 등 정보통신망을 악용하여 대량으로 구입한 뒤 구입한 금액보다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으로 재판매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사례가 증가했다"면서 "이번 법 개정안 통과로 공정한 공연 접근권을 보장하고 유통질서의 건전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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