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의원, "안면도 관광특구 지정 위해 관광진흥법 개정안"
성일종 의원, "안면도 관광특구 지정 위해 관광진흥법 개정안"
  • 구자락 기자
  • 승인 2020.12.16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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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 구자락 기자/

성일종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남 서산태안)이 14일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현행법상 관광특구 지정 요건을 완화해 안면도가 관광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성 의원에 따르면 관광특구는 관광객 유치 촉진 등을 위해 관광여건을 집중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인정된 곳이며, 지정되기 위해서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일정 기준 이상의 관광객 수, 관광인프라, 토지 비율 등을 충족해야 한다.

성일종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남서산태안)

하지만 현행법에 따른 관광특구의 지정요건은 지방 농어촌 지역으로서는 사실상 충족시키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일례로 태안군의 경우 전국적으로 높은 인지도를 갖고 있는 관광지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관광특구로 지정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성 의원은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통해 관광특구 지정요건 중 최근 1년간 해당 지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수를 대폭 줄였다. 기존 10만명에서 시(市) 3만명, 군(君) 2만명 이상이다.

또 전체면적 중 관광 활동과 직접 관련성이 없는 토지의 비율은 대폭 늘려(10%→30%이하) 관광특구 지정 기준을 완화하도록 했다.

성 의원은 "20대 국회에서도 안면도 관광특구 지정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현행법 상 지정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해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안면도가 관광특구로 지정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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