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 국회의원, 관광사업자 지원을 골자로 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
임오경 국회의원, 관광사업자 지원을 골자로 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
  • 구자락 기자
  • 승인 2021.02.15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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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 구자락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소속인 임오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갑)이 관광진흥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관광산업 위기 시 국가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임오경 의원은 15일 개정안 발의와 관련해 "코로나19로 인한 관광산업의 직간접적 피해가 막대하다"면서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통해 감염병과 같은 재난으로부터 관광산업이 보호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오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광명갑)

임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자료를 통해 2020년 관광진흥법상 업종의 피해규모는 16조6,000억원으로 방한시장은 전년동기 대비 96.3%가 감소했으며 관광레저 소비지출액은 37조7,000억원이 감소했다고 말했다.  
 
또 한국 여행업협회의 업계 피해 실태 전수조사 결과에 의하면 2020년 10월 말 기준 조사대상 1만7,664개 업체 중 폐업 신고완료 업체는 202개, 사실상 폐업상태는 3,953개인 것으로 나타났고 실직자 역시 4만5,000여명에 이르고 지방의 소규모 업체들도 함께 고사 상태에 빠져 있는 실정.
 
임 의원은 "그러나 현재 관광진흥법에는 관광사업자들에 대한 재난 지원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서 "개정안을 통해 정부가 감염병 확산 등 관광사업자의 경영상 중대한 위기 발생 시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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