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훈 의원, “관광·여행업계 등 코로나19로 인한 손실보상 근거 마련”
이병훈 의원, “관광·여행업계 등 코로나19로 인한 손실보상 근거 마련”
  • 구자락
  • 승인 2021.05.25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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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 구자락 기자/ 

국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동구남구을)이 정부의 집합제한 또는 금지 조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영업상 직간접적 손실에 대한 보상 근거를 마련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1일 발의했다. 

현행법은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다중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병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남구을)
이병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동구남구을)

 

정부는 이러한 집합제한, 금지 업종에 대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피해지원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관광 여행업계 등은 집합제한, 금지 업종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종 피해지원에서 제외돼왔다.

문화체육관광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도 여행업계, 호텔업계 및 유원시설업 등 전체 관광업계 피해 규모가 총 16조 6,000억원에 이른 것으로 파악된다.

이병훈 의원은 “직접적인 집합제한, 금지 업종은 아니지만,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특정 인원 이상 모임금지’ 조치 등으로 인해 사실상 영업제한에 준하는 타격을 입는 업종이 존재한다”며 “관광, 여행업계 등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업종에 대한 손실보상과 피해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염병예방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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