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산국립공원 자연형상 훼손행위 집중단속 실시
지리산국립공원 자연형상 훼손행위 집중단속 실시
  • 박주영
  • 승인 2021.06.11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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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 박주영 기자/

국립공원공단 지리산국립공원경남사무소(소장 김임규)는 최근 지리산국립공원 탐방로 내 암반에 칠해진 붉은색 스프레이 자국을 발견하고 즉시 제거하였다고 밝혔다.
붉은색 스프레이 자국은 일부 탐방로 구간의 암반 20여 곳에 칠해져 있었으며, 인터넷 모집 산행 또는 산행 동호회의 선발대가 후발대에게 산행 방향을 알려주기 위해 표시한 것으로 사무소는 추정하고 있다.
사무소는 스프레이 자국 확인 즉시 직원과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작업인력을 투입해 10일 동안 일일이 손으로 닦아 작업을 완료했다. 

그러나 자연상태로 회복되기까지는 일정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사무소는 자연형상 훼손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처를 위해 기동단속반을 편성했다. 또 ICT 지능형 드론을 활용하여 해당 구간을 면밀히 감시할 예정이다. 
특히 동일한 사례와 같은 행위자 적발 시 자연공원법 제82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의거, 계도 없이 즉시 고발조치 할 방침이다. 
한편 국민들이 불법행위로 잘 인식하지 못하는 '소음 유발 행위', '반려동물 동반 입장 행위', '금지된 장소에서의 음주행위' 등은 모두 자연공원법상 금지된 행위이며, 국립공원 내 제한사항은 국립공원공단 홈페이지에 상세히 게시되어 있다.
김병부 지리산국립공원경남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일부 탐방객들의 이기심으로 인해 소중한 국립공원의 자연형상이 훼손되는 행위는 없어야 한다"면서 "공원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국민 모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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