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정 의원 대표발의 '보험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김한정 의원 대표발의 '보험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구자락
  • 승인 2021.07.27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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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 구자락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을)이 대표발의한 '보험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한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남양주을)

'보험업법' 개정안은 계약자가 사전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본인이 원하면 비대면 계약해지가 가능하게 하였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체결 때 비대면 보험계약 해지에 동의한 경우에만 "통신수단에 의한 비대면 계약해지"를 허용하고 있다. 

다만 타인이 임의로 계약을 해지하지 못하도록 본인인증을 거치도록 했다. 개정 보험업법은 공포 6개월후인 내년초에 시행된다.   

김한정 의원은 "코로나19로 비대면 서비스를 선호하는 보험소비자의 수요를 반영하는 동시에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나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법안이 통과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소비자의 편익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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