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 박주영 기자/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가 탐방로 추가 개방에 따라 탐방통제 정보를 변경한다고 밝혔다.
공원은 탐방안내도와 같이 변경했으며 위반 시에는 자연공원법 제86조 제2항 제2호 의거해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자세한 문의는 설악산 탐방안는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033-801-0900)로, 케이블카 운행 안내는 (주)설악케이블카(033-636-4300)로, 백담사 마을버스 운행 안내는 용대향토기업(033-462-3009)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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