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 한 달간 평시 대비 특별할인 대상 확대
- 동반 보호자 1인도 대상자와 동일 수준 할인 혜택
- 동반 보호자 1인도 대상자와 동일 수준 할인 혜택
/BT 이유나 기자/ 아시아나항공(사장 한창수)이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 국내선 특별할인을 실시한다. 오는 6월 1일(토)부터 30일(일)까지 한 달간(탑승일 기준), 유공자 및 그 유족, 또 이들과 동반하는 보호자가 국내선 항공편에 탑승시 특별할인을 제공하는 것.
11일, 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6월 한 달간 국내선 항공편에 탑승하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독립유공자 유족 ▲국가유공자 유족 ▲5·18 민주유공자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유족 ▲보훈보상대상자 유족 등 대상자 본인과 이들과 함께 동행하는 보호자 1인에게는 항공운임(정상운임 기준)의 30~50%가 할인된 특별 운임이 적용된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호국보훈의 달 국내선 특별할인 혜택은 대상자와 동반자가 동일 항공편에 탑승하는 경우로 한정된다고 말했다. 상세한 내용은 아시아나항공 홈페이지(www.flyasiana.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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