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인구감소지역에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해 지역 살리기 나선다
문체부, 인구감소지역에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해 지역 살리기 나선다
  • 이유나
  • 승인 2024.01.08 06: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BT 이유나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가 지난 4일, 정부가 발표한 ‘2024년도 경제정책방향’의 일환으로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를 도입한다. 
인구감소지역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지역으로 80개 시군이다. 
5일 문체부에 따르면 ‘관광단지 제도’는 1975년 도입된 이래, 여러 차례 규제를 완화한 결과 현행 관광단지는 총면적이 50만㎡ 이상인 대규모일 경우에만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다. 

그러나 지속되는 저출산 추세에 고령화 문제까지 더해지면서 지방이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험에 직면함에 따라 문체부는 인구감소지역에 관광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를 마련한 것. 
문체부는 앞으로 '관광진흥법령'을 개정해 인구감소지역의 ‘소규모 관광단지’를 신설하고 기존 관광단지와 비교해 지정기준과 지정절차를 대폭 완화하는 한편 기초지자체의 자율권을 보장할 방침이다. 
‘소규모 관광단지’는 지정규모를 총면적 5만㎡ 이상 30만㎡ 미만으로 하도록 햤다. 
문체부는 또 ‘소규모 관광단지’에도 기존의 관광단지에 적용해온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취득세 감면, '관광진흥법'에 따른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융자 지원 등의 혜택을 동일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올해 상반기에 ‘소규모 관광단지 도입 방안’을 반영한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발의하기 위해 관계부처, 국회와 긴밀히 협의할 방침이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를 도입해 인구감소지역에 새로운 활력이 될 관광거점을 조성함으로써 지방소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이어 “범부처 지원협의체를 통해 지방의 관광산업을 진흥하는 구체적인 정책적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