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올해 첫 취약계층 반료동물 의료서비스 지원
서귀포시 올해 첫 취약계층 반료동물 의료서비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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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3.08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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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성화 수술, 예방접종 등 직접 병원비 지급 방식 변경
서귀포시가 '사회적 배려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에 1천만원들 투입해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의료서비스를 지원한다. 연30만원(암컷 중성화 수술은 40만원) 이내 반려동물의 중성화 수술, 예방접종, 질병 진단, 치료·수술 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예산 소진 시까지 지정동물병원(5개소)으로 내원하여 신청하면 된다.[사진=서귀포시청사]
서귀포시가 '사회적 배려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에 1천만원들 투입해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의료서비스를 지원한다. 연30만원(암컷 중성화 수술은 40만원) 이내 반려동물의 중성화 수술, 예방접종, 질병 진단, 치료·수술 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예산 소진 시까지 지정동물병원(5개소)으로 내원하여 신청하면 된다.[사진=서귀포시청사]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서귀포시가'사회적 배려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에 1천만원들 투입해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의료서비스를 지원한다.

'사회적 배려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은 지난해 5월 「제주특별자치도 동물 보호 및 복지 조례」 개정에 따라 사회적 약자 소유 반려동물 복지 지원을 위해 우리시에서는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서귀포시 관내 거주하는 자 중 국민기초생활 가구,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심한(중증) 장애 또는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발급받은 장애인 가구이다.

가구당 연30만원(암컷 중성화 수술은 40만원) 이내 반려동물의 중성화 수술, 예방접종, 질병 진단, 치료·수술 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예산 소진 시까지 지정동물병원(5개소)으로 내원하여 신청하면 된다.

특히 당초 사업대상자가 반려동물 진료 후 동물병원에 병원비를 완납하고 차후에 병원비를 지원받는 방식에서, 본인 납부 없이 서귀포시에서 지정동물병원으로 직접 병원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사업대상자의 금전적 부담을 없앴다.

지정 동물병원은 △정직한동물병원(대정읍 글로벌 에듀로 370, 117호), △대정동물병원(대정읍 일주서로 2535, 2층), △캣츠앤독스동물병원(일주동로 8621(동홍동), 3층), △동물병원도담도담(남원읍 태위로 723번길 31-11), △표선동물병원(표선면 번영로 3510, 101호)이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startto2417@daum.net


문서현 기자 startto2417@daum.net

<국제뉴스에서 미디어N을 통해 제공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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