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국내 항공사 등에 과징금 24억 8,600만 원 부과
국토부, 국내 항공사 등에 과징금 24억 8,600만 원 부과
  • 이유나 기자
  • 승인 2019.08.29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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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 이유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28일, 29일 2일간에 걸쳐, '제2019-3차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4개 항공사 등에 대해 과징금 24억 8,6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상정안건 14건으로 이스타항공 4건, 대한항공 3건, 제주항공 2건, 진에어 1건, 항공훈련기관 2건, 개인 2건 등이었다.

위원회에서는 재심의 안건(3건) 중

①비행전후점검 정비규정을 지키않은 이스타항공에 과징금 16억 5,000만원(해당 정비사는 자격증명 효력정지 30일)

②대한항공 2708편 하네다공항 이륙활주 중 엔진화재 발생(2016.5.27)에 대해서는 항공사와 조종사(2명) 모두 미처분 

③항공정비사 자격증명 취득자(개인)의 응시경력 미충족의 경우 자격증명 취소 원안처분을 확정했다.


항공사별 신규 심의안건(11건) 및 의결 내용을 살펴보면

<대한항공> 심의안건(신규 2건) 중

①대한항공 798편 후쿠오카공항 유도로 등화 파손의 경우 의무보고 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율적으로 보고 한 조종사(2명) 미처분, 운항정보 확인 및 전파업무를 소홀히 한 항공사는 과징금 3억 원

②대한항공 001편 인천공항 관제탑의 이륙허가 없이 무단이륙(2019.7.11)한 건은 항공사에 대해서는 추가 확인이 필요해 차기 심의위원회에 재상정하고, 조종사는 원안처분(자격증명 효력정지 30일)을 심의·의결했다.
<이스타항공> 심의 안건(신규 3건) 중

①이스타 581/582편 화재경고등 점등 관련 의무보고 지연은 과징금 3.000만원(조종사 2명은 자격증명 효력정지 각 15일)으로 감경처분

②이스타 941편 이륙중단사실 의무보고 지연은 과징금 6,000만원(원안처분)

③이스타 605편 랜딩기어핀 미제거로 회항한 건은 항공사의 재발방지 노력을 감안해 과징금 3억 원으로 감경처분(조종사와 정비사는 자격증명 효력정지 각 30일 원안처분)을 심의·의결했다.

<진에어>는 정비사 휴식시간 미준수에 대해서는 관리책임이 있는 항공사에 과징금 2,000만원(원안처분)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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