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 구자락 기자/
김승남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고흥‧보성‧장흥‧강진)이 국회 해양수산부 업무보고에서 “해양쓰레기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서는 권역별 해양쓰레기 처리시설을 동시에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지난 달 국회에서 해양수산부에 이 같이 제안하고 "해수부가 해양오염 문제를 지금부터 철저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코로나19와 같은 중대한 인간위협 요소로 다가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해양수산부 자료를 통해 연간 해양쓰레기 발생량은 약 14만 5천 톤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연평균 수거량은 8만 5천 톤으로 발생량과 비교해 턱없이 부족하다.
해양수산부는 이에따라 내년부터 예산 108억 원을 들여 환경보전해역, 특별관리해역의 침적 해양쓰레기를 매년 6천 톤씩 수거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의원은 "해수부는 해양쓰레기 발생-수거-처리의 전 과정을 관리하는 시스템(해양쓰레기 全 주기 저감시스템)을 특별관리해역에만 국한해 추진하고 있다"면서 "특별관리해역을 제외한 타 지역의 해양쓰레기는 수거 후 처리할 곳이 없어 곳곳의 섬에 그대로 방치되거나 태풍 등 자연재해 발생 시 수거된 해양쓰레기가 다시 바다로 유입되는 등 2차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특별관리해역은 광양만, 마산만, 부산연안, 시화호인천연안, 울산연안 등이다.
김승남 의원은 “해양쓰레기 전 주기 저감시스템을 특별관리해역에 국한하지 말고 환경보전해역에도 추가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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