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의원, "해수부, 권역별 해양쓰레기 처리시설"
김승남 의원, "해수부, 권역별 해양쓰레기 처리시설"
  • 구자락 기자
  • 승인 2020.08.1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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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 구자락 기자/

김승남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고흥‧보성‧장흥‧강진)이 국회 해양수산부 업무보고에서 “해양쓰레기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서는 권역별 해양쓰레기 처리시설을 동시에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지난 달 국회에서 해양수산부에 이 같이 제안하고 "해수부가 해양오염 문제를 지금부터 철저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코로나19와 같은 중대한 인간위협 요소로 다가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해양수산부 자료를 통해 연간 해양쓰레기 발생량은 약 14만 5천 톤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김승남 국회의원
김승남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고흥‧보성‧장흥‧강진)

 

연평균 수거량은 8만 5천 톤으로 발생량과 비교해 턱없이 부족하다.

해양수산부는 이에따라 내년부터 예산 108억 원을 들여 환경보전해역, 특별관리해역의 침적 해양쓰레기를 매년 6천 톤씩 수거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의원은 "해수부는 해양쓰레기 발생-수거-처리의 전 과정을 관리하는 시스템(해양쓰레기 全 주기 저감시스템)을 특별관리해역에만 국한해 추진하고 있다"면서 "특별관리해역을 제외한 타 지역의 해양쓰레기는 수거 후 처리할 곳이 없어 곳곳의 섬에 그대로 방치되거나 태풍 등 자연재해 발생 시 수거된 해양쓰레기가 다시 바다로 유입되는 등 2차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특별관리해역은 광양만, 마산만, 부산연안, 시화호인천연안, 울산연안 등이다.

김승남 의원은 “해양쓰레기 전 주기 저감시스템을 특별관리해역에 국한하지 말고 환경보전해역에도 추가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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