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의견서 제출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의견서 제출
  • 박주영 기자
  • 승인 2020.08.12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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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 박주영 기자/

대한항공이 12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내용은 “송현동 부지의 문화공원화의 문제점 등에 대한 권익위에서 조사와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인 만큼 일방적으로 절차를 강행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서울시의 일방적 도시계획결정절차를 보류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했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서울시가 이달 말 대한항공 소유의 송현동 부지 일원을 문화공원화 하는 내용의 지구단위계획변경안을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상정해 처리를 강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자 이 같은 조치에 나선 것.

서울시가 지구단위계획변경안을 통과시킬 경우 강제 수용절차를 통해 송현동 부지를 취득하겠다는 의사를 확정짓는 것으로, 사실상 대한항공의 연내 매각 계획은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서울시가 이달 말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상정할 것으로 알려진 지구단위계획변경안은 기존에 송현동 부지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했던 결정을 폐지하고, 그 자리에 문화공원을 신설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현동 부지를 문화공원으로 지정할 경우 서울시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방식을 택해야 하는데, 이 경우 관계법령상 송현동 부지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 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공익성 인정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지구단위계획변경안의 내용을 보면 서울시 조차도 ‘어떠한 내용’의 문화공원을 조성할 것인지에 대한 청사진 조차 마련되지 않아,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구상해 실시계획인가를 받기까지 수 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지도 가늠할 수 없다는 것. 

대한항공은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서울시의 이번 강행처리 의사를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대한항공은 코로나19로 인한 심각한 경영환경 악화에 따라 지난 4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채권단으로부터 1조 2천억 원 가량의 긴급자금을 수혈 받은 바 있다.

또한 자구책의 일환으로 송현동 부지를 포함한 유휴자산 매각을 위해 매각주관사 선정 및 매수의향자 모집 절차를 진행했으나, 서울시의 갑작스러운 공원화 및 강제 수용 의지 표명에 따라 매각절차가 흐지부지됐다.

대한항공은 지난 6월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하는 한편 문화공원 지정의 위법성과 연내매각의 필요성 등에 대해 권익위에 의견을 제출했다.

권익위는 현재 조사와 검토가 진행 중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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