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 구자락 기자/
김회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여수을)이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 동안 모호했던 관광도로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관광도로 정비지구 지정제도를 도입해 지역 관광자원을 육성하기 위한 내용이다.
28일 김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에 접해있어 뛰어난 경관을 지닌 세계적인 도로망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우수한 자연경관과 지역 고유의 역사·문화 등을 연결하는 광역 관광 루트가 부족한 실정.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해안권 및 내륙권 도로 주변의 우수한 자연경관과 지역명소 등을 연계한 국제적 수준의 관광자원을 개발할 수 있도록 관광도로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광도로 정비지구를 지정해 경관조망 시설과 이용자 편의시설 등을 효율적으로 설치토록 했다.
김 의원은 "노르웨이는 피오르드식 해안 절경을 국립관광도로로 지정해 국제적인 관광상품으로 개발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도 이에 못지 않은 해안 절경이 많은데 이를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관광도로 지정을 통해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관광 수요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을 이뤄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베스트여행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