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국회의원, 대산항 ‘항만 사용료 감면’으로 입출항 기업 부담 줄어
성일종 국회의원, 대산항 ‘항만 사용료 감면’으로 입출항 기업 부담 줄어
  • 구자락 기자
  • 승인 2020.12.21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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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 구자락 기자/

"충남 서산시 대산항의 사용료 대폭 감면을 이끌어 냈다"고 20일 성일종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남 서산태안)이 밝혔다.

성 의원은 "해수부에 강력히 요청해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면서  "이번 조치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경영상 위기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일종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남서산태안)
성일종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남서산태안)

항만시설 사용료란 항만시설을 이용하는 선박과 여객 및 화물 등에 부과되는 것이다. 

선박 입출항료와 접안료 및 정박료, 화물 입출항료 등으로 구분되는데 항만시설 사용료는 각 항만별 특성을 고려해서 해수부 고시를 통해 일정비율을 감면해주고 있다.

성 의원에 따르면 그간 대산항의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율은 전국 항만들 중 가장 낮은 20%에 불과해, 대산항을 이용하는 업체들에 큰 부담이 되어 왔다.

이에 서산시청에서는 해수부 측에 지속적으로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율을 늘려줄 것을 요청해 왔지만 이뤄지지 않았고 지난 1일 성일종 국회의원을 찾아 지원을 부탁한 바 있다.

이후 성 의원은 '대산항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타당성 연구용역‘의 결과로 나온 감면 타당성 및 적정 감면율을 근거로 해양수산부에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율을 늘려줄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성 의원의 강력한 요구에 지난 18일 해양수산부는 기존 충남 서산시 대산항의 컨테이너 선박 및 화물에 대한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율을 기존 ’20% 감면‘에서 ’50% 감면‘으로 대폭 늘렸다.

이에따라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율이 50%로 조정되면 2만t급 선박의 경우 입출항료가 현재 216만원에서 135만원으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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