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 박주영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이 사업을 정확히 이해하고 효율적인 사업관리 및 지원을 할 수 있는 보조사업자를 선정한다. 자격이 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지원하면 된다.
문체부에 따르면 이번 사업의 예산 규모는 국고 4억원이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민간경상보조다.
이번 공모에 선정된 보조사업자가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문체부(지역문화정책과)와의 협의 완료 후 보조금을 교부 받아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공고 및 접수기간은 지난 8일부터 시작돼 오는 26일 오후 6시까지다. 사업계획서 발표 심사 및 선정은 내달 2일 개별통보할 예정이다.
<출처> https://www.mcst.go.kr/kor/s_notice/notice/noticeView.jsp?pSeq=15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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