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정 국회의원, "보험계약 해지도 비대면으로" 보험업법 개정안
김한정 국회의원, "보험계약 해지도 비대면으로" 보험업법 개정안
  • 구자락 기자
  • 승인 2021.01.28 05: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BT 구자락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김한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남양주을)이 보험가입과 마찬가지로 해지 역시 비대면으로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한정 국회의원
김한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남양주을)

김 의원은 27일 현재 비대면 보험해지는 소비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 전화나 컴퓨터 등 통신수단을 이용한 계약해지에 사전동의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즉 보험가입 시 통신수단에 의한 계약해지에 동의하지 않은 소비자가 보험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직접 보험회사, 보험대리점 등을 방문하거나 보험설계사와 대면으로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 

하지만 이로 인해 고령자나 장애인 등 이동이 불편한 사회 취약계층들은 보험해지에 어려움이 많았다.

특히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사회 전반의 비대면화 추세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보험 계약체결 이후라도 소비자가 본인인증 등 계약자 확인을 전제로 통신수단을 이용한 계약해지를 청구하는 경우, 비대면으로 보험계약 해지가 가능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그 동안 보험계약은 가입은 쉽지만 해지는 불편했다"면서 "코로나19 이후 대면 접촉에 부정적인 소비자의 수요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보험해지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꼈던 사회취약 계층의 불편함도 해소할 소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