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 박주영 기자/
무등산국립공원이 가을철 사전예고 집중단속 계획을 공고했다.
단속목적은 국립공원 불법, 무질서 행위 근절 및 기초질서 확립 등이다.
계도기간은 9월 27일부터 오는 10월 3일까지다.
단속기간은 10월 4일부터 오는 11월 7일까지 5주간이다.
단속구간은 무등산국립공원 일원(광주광역시)이며 자연공원법 위반행위(야간산행, 야영(차박 포함), 흡연, 오물투기, 취사 등)를 단속한다.
사전예고 집중단속 기간 내 위반행위자는 자연공원법 규정에 의해 과태료가 부과(행위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될 수 있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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