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 박주영 기자/ 국립공원공단은 공원 전 구역에 반려동물 출입이 제한된다고 재차 공지했다. 위반시에는 자연공원법 제29조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국립공원 전 구역은 지난 2016년10월1일부터 반려동물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 저작권자 © 베스트여행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주영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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