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전 구역, 반려동물 출입 제한 계속
국립공원 전 구역, 반려동물 출입 제한 계속
  • 박주영
  • 승인 2021.11.30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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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 박주영 기자/

국립공원공단은 공원 전 구역에 반려동물 출입이 제한된다고 재차 공지했다. 위반시에는 자연공원법 제29조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국립공원 전 구역은 지난 2016년10월1일부터 반려동물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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