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의원, '뮤직비디오 하이패스법' 음악산업진흥법 대표발의
김승수 의원, '뮤직비디오 하이패스법' 음악산업진흥법 대표발의
  • 구자락
  • 승인 2022.01.04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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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 구자락 기자/

국민의힘 김승수 국회의원(대구 북구을, 문체위 간사)이 뮤직비디오 심의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음악산업진흥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김 의원은 "현재는 뮤직비디오 출시에 절차가 다소 복잡하고 사전 규제가 많아 오랜시간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었다"며 "뮤직비디오에 자체등급분류제를 도입해 보다 빠른 홍보와 유통이 이뤄져 음악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김승수 국회의원(대구북구을)
국민의힘 김승수 국회의원(대구북구을)

4일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뮤직비디오(음악영상물)는 영상물등급위원회 또는 방송사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사전 등급분류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사전등급분류를 받으려면 심의절차가 복잡하고, 심사에 7~20일 소요되어 음원 유통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해 음악산업 발전의 저해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 때문에 음반제작자, 유통사, 음악서비스사업자 등 음악산업계는 뮤직비디오 심의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김 의원은 음악 콘텐츠 관계자 및 문체부와 협의해 뮤직비디오에 자율등급분류제를 도입하고, 문체부와 영등위의 사후관리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음악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른바 '뮤직비디오 하이패스법'이다.
김 의원은 "BTS, 블랙핑크 등 K-POP 음악이 한류의 대표적 산업으로 자리잡았다. 음악산업의 핵심인 뮤직비디오와 관련한 규제를 완화하고 지원을 확대하는 산업 진흥차원의 제도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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