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 구자락 기자/
국민의힘 김승수 국회의원(대구 북구을, 문체위 간사)이 뮤직비디오 심의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음악산업진흥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김 의원은 "현재는 뮤직비디오 출시에 절차가 다소 복잡하고 사전 규제가 많아 오랜시간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었다"며 "뮤직비디오에 자체등급분류제를 도입해 보다 빠른 홍보와 유통이 이뤄져 음악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4일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뮤직비디오(음악영상물)는 영상물등급위원회 또는 방송사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사전 등급분류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사전등급분류를 받으려면 심의절차가 복잡하고, 심사에 7~20일 소요되어 음원 유통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해 음악산업 발전의 저해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 때문에 음반제작자, 유통사, 음악서비스사업자 등 음악산업계는 뮤직비디오 심의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김 의원은 음악 콘텐츠 관계자 및 문체부와 협의해 뮤직비디오에 자율등급분류제를 도입하고, 문체부와 영등위의 사후관리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음악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른바 '뮤직비디오 하이패스법'이다.
김 의원은 "BTS, 블랙핑크 등 K-POP 음악이 한류의 대표적 산업으로 자리잡았다. 음악산업의 핵심인 뮤직비디오와 관련한 규제를 완화하고 지원을 확대하는 산업 진흥차원의 제도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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