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국회의원, 코로나 해외유입 대응 "항공 서킷브레이커 제도, 무용지물" 지적
송재호 국회의원, 코로나 해외유입 대응 "항공 서킷브레이커 제도, 무용지물" 지적
  • 구자락
  • 승인 2022.03.22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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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 구자락 기자/

코로나19 해외 유입에 대응하기 위한 항공 서킷브레이커 제도가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정무위)이 국토교통부에서 ‘항공편 조정조치 발동 현황’을 제출받은 결과 코로나19 확산 시점부터 현재까지 35개 노선에 대해 총 416회의 서킷브레이커 조치를 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편 서킷브레이커 제도는 확진자 수를 연계한 항공편 조정 조치로 특정노선(1일간 동일노선) 외국인 확진자 3명 발생 시 해당 노선에 1주간 정기편 좌석 점유율을 60% 이하로 운항, 부정기편은 운항허가를 불허하는 조치이다.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제주시갑)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제주시갑)

조정대상 노선이 발생하면 외국인 확진자 유입 노선과 정보를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국토부로 통보해 영업일 경과 후 1주일간 적용한다. 2월 21일부터는 여건 변화를 반영해 적용기준을 3명에서 5명으로 완화했다.
그러나 항공 서킷브레이커 제도가 중국과 홍콩 외에는 시행하지 않고 모호한 기준으로 총 8건의 불편사례가 접수됐다. 
미국에서는 교통부와 양국대사관 등을 통해 해당 조치에 대한 현황문의 및 민원제기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20년 10월부터 올해 3월 14일까지 단일 노선으로 타슈켄트(우즈베키스탄)· 도하(카타르) 45회, 두바이(UAE) 41회, 자카르타(인도네시아) 37회, 모스크바(러시아)· 마닐라(필리핀) 31회 순으로 항공편 조정조치가 발동됐다. 
이에 대해 송재호 의원은 22일 "관광산업과 항공숙박업계의 비판의 목소리가 많다"며 "확진자 수를 기준으로 티켓판매를 중단할 경우 예약판매부터 환불조치 등 관광객의 불편이 확산된다"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특히 "섬나라의 경우는 민감하기 때문에 항공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면 갈 곳이 없어 고립된다. 국경을 닫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관광업계의 현실을 반영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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