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국회의원, 레저 스포츠로 '낚시 활성화' 관련 규제 개선 3법 발의
김승수 국회의원, 레저 스포츠로 '낚시 활성화' 관련 규제 개선 3법 발의
  • 원홍연
  • 승인 2022.12.05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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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 원홍연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 대구 북구을)이 낚시를 모든 국민이 보다 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 대구북구을)
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 대구북구을)

5일 김 의원실에 따르면 김 의원이 최근 대표발의한 3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은 낚시에 대한 규제조문을 합리화하고 절차규정 등을 정비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낚시가 레저스포츠의 하나로서 관련 인구와 산업이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음에도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등에 있어 관련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지자체의 장으로 하여금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업무를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수행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하여 낚시통제구역 지정 등의 절차에 반영하도록 했다.  
또한 낚시통제구역 지정 시 지역 주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했다.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국민들의 수변 접근권과 수변 이용권 등을 심각하게 제한하게 되는 낚시금지-제한구역의 지정에 대해 지정근거만 있을 뿐 그 변경과 해제의 근거와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규정이 없는 미비점을 보완해 낚시금지-제한구역의 변경 및 해제 근거를 신설했다.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대의 낚시가 다양한 미끼를 사용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하천의 수질 등에 영향을 미친다며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했다. 
하천 수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미끼를 사용하는 낚시행위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하고,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의 지정, 변경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다. 
김승수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최근 남녀노소 불문하고 온가족이 즐길 수 있는 레저스포츠로서 낚시인구가 급격히 증가되고 있고 이에 따른 산업도 급속도로 팽창하고 있다"면서 우리의 제도와 정책이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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